376 0 0 18 14 0 3년전 0

중국 기업회계제도

중국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제도는 일종의 기업회계기준으로 업종별로 제정되어 있어 마치 우리나라의 업종별 기업회계기준과 유사합니다. 현재 중국에 별도로 회계제도가 제정되어 있는 업종은 금융업과 소기업뿐이므로 이들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회계 처리함에 있어 모두 기업회계제도를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기업, 중국 국영기업과 자진하여 기업회계준칙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업회계준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회계제도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는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다가 그 중국어의 한국어 독음이 한국의 전문용어와 달라서 일반 독자들로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회계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적용해야 하므로 보다 쉽게 기업회계제도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번역서를 ..
기업회계제도는 일종의 기업회계기준으로 업종별로 제정되어 있어 마치 우리나라의 업종별 기업회계기준과 유사합니다. 현재 중국에 별도로 회계제도가 제정되어 있는 업종은 금융업과 소기업뿐이므로 이들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회계 처리함에 있어 모두 기업회계제도를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기업, 중국 국영기업과 자진하여 기업회계준칙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업회계준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회계제도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는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다가 그 중국어의 한국어 독음이 한국의 전문용어와 달라서 일반 독자들로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회계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적용해야 하므로 보다 쉽게 기업회계제도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번역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학박사

안진회계법인 중국본부장(전) 중국 信永中和會計師事務所 한국본부장(전), 다산회계법인 중국본부장(전), 삼덕회계법인 중국본부장(현)
중국천진재경대학박사과정수료
다수의 중국지방정부 경제고문 역임
중국에서 다수의 M&A, 기업실사업무, 중국기업의 한국상장업무, 사업타당성검토, 세무자문, 감사 등을 수행하였음.

저서: <중국세법해설>, <중국회계해설>, <중국기업소득세법해설>, <회계를 위한 중국어독해>, <세무를 위한 중국어독해>
역서: <중국기업회계준칙>, <중국기업회계제도>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